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최대 100만원
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자격 및
신청 방법 최대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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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액생계비 대출 취지
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즉,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.
2. 자격요건
- 상담을 통해 상환 의지가 확인된 경우
-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ㆍ소득요건(신용평점 하위 20%이하-KCB기준 700점, NICE기준 749점 이하)
- 연소득 3,500만원 이하)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지원 가능
3. 대출 금리 : 연 15.9%(최저 연 9.4%)
-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마다 3.0%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.9%, 1년후 최종금리 9.9%로 이용 가능
-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.5%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.4%로 적용
- 금융교육 이수방법 : 서금원 금융교육포털(클릭) 접속 – 회원가입 – “온라인교육” – “대출이용자교육” – “소액생계비대출” 접속 후 교육 이수
-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
4. 대출 한도
1인당 최대 100만원(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, 6개월간 정상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)
*의료, 주거, 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가능
5. 상환방법
1년 만기일시상환(중도상환 수수료 없음) 성실상환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
6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- 신청방법 : 전국 46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및 신청 가능, 서민금융진흥원 인터넷(클릭) 또는 (T.1397)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방문예약
- 구비서류 : ①신분증 ②대출금수령용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
- *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
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(계좌)이용이 어려운 경우,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 가능
①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동의 및 확인서
②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
③ 예금주 신분증 사본
④ 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
⑤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 - 이 중 ①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, ②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’는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(클릭) – 국민참여 – 자료실(양식함)에서 다운로드
7. 기타 문의
-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중복이 어려우며 한도 등이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ㆍ지원
- 반복이용 불가 – 동일인 1회만 이용 가능